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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소액재판 실전 가이드 – 회수한 금액의 세무 처리 및 신고 유의사항

by 법지기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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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실전 가이드 – 회수한 금액의 세무 처리 및 신고 유의사항

1. 승소 후 받은 돈, 과연 과세 대상일까?

소액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채권을 회수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으로 받은 돈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수한 금액의 성격과 발생 배경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어떤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는지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2. ‘대여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입니다.

이 경우는
원래 내가 줬던 돈을 다시 받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 친구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
  •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세무 신고 필요 없음.

단, 다음 조건이 전제됩니다.

  •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본래 나의 자금’이었을 것
  • 원금 또는 약정이자 수준의 회수 금액일 것

3. 이자 수령액은 ‘기타 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을 넘겨
이자를 포함해 돈을 지급한 경우,
이자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대여금 300만 원 + 이자 10만 원 → 총 310만 원 회수
  • 이자 10만 원은 소득으로 인정됨

세무 기준

  •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 수령은 ‘기타 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 연간 이자 소득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포함 가능

⇒ 실제 소액소송에서는 이자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과세 실익은 낮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4. 손해배상, 위자료 등은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예: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교통사고 합의금)

과세되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계약 위반금, 지체상금
  •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 소득을 보전한 성격이 강할 경우

⇒ 손해배상액이 영업과 직접 연결된다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 가능성 있음


5. 부동산 관련 판결금은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본다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해지 반환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사 판결금
거래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후 계약금 500만 원 반환받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000만 원 돌려받음

→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원금 반환)
→ 그러나 계약 해지 위약금이 수령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


6. 국세청은 어떻게 인지하나?

소액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압류된 예금이 송금되는 경우,
은행이나 법원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거액 송금
  • 이자 소득 명목으로 송금
  • 압류금 회수 시 본인 계좌에 다수 고액 입금 발생
  • 타인 명의 계좌에서 반복 수령

실무 팁

  • 일반적인 대여금 회수는 문제없음
  • 회수 금액이 크거나 자주 발생하면 간단한 증빙 자료(소송기록, 판결문) 보관 필요

7. 소액일지라도 자진 신고하면 안전하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상 애매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진 신고의 이점

  • 세무조사 대비
  • 향후 자산 증빙 시 활용 가능
  • 반복적 금전 거래 시 정상 자금 흐름 입증 효과

8. 신고 예외 및 특례 조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세무 신고가 면제되거나 단순 처리됩니다.

조건 처리 방식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원금) 비과세, 신고 불필요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비과세
이자 수령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신고 생략 가능
법인 또는 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 처리, 부가세 여부 검토
 

9. 실제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 신고 누락 후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 반복적으로 유사한 판결금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 소액이라도 소득 성격의 자금 회수는 신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수한 금액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라

소액재판을 통해 회수한 돈이 모두 세금 대상은 아니지만,

  • 이자가 포함되었는지
  • 손해배상인지, 계약위반금인지
  • 단순 원금 반환인지에 따라
    세무상 해석은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경우라면

  • 소송 서류, 판결문,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두고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단한 신고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승소 후, 상대방 연락 두절 시 대처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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