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소액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해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이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모든 실전 절차와 전략을 정리한다. 집행문 부여부터 채권압류, 급여추심, 재산조회, 강제집행비용 청구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한다.
1.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
강제집행이란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며, 사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의 권한을 통해 대신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요 집행 방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 급여, 거래대금 등 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 자동차 압류: 차량 등록 제한 및 간접 회수 압박
핵심: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대상 재산에 대해 법원이 실행한다.
2.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판결 확정 여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면 자동 확정
- ‘확정증명서’는 집행문 신청 시 필요함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에서 발급)
예외: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이후 항소 시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의 문을 여는 열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는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을 공식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신청 방법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 필요서류: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 사본, 수입인지(1,000원 내외)
팁: 한 번에 여러 부 복사해두면 이후 다른 집행에도 활용 가능하다.
4. 상대방의 재산 확인: 집행은 '어디서' 해야 하는가?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조사가 가장 핵심적인 선행 절차다.
주요 대상 재산 및 확인 방법
- 은행 계좌: 상대방 계좌번호 또는 입금했던 기록 활용
- 급여: 국민연금공단 통한 사업장 확인 → 회사 압류
-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조회 (명의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색 (인터넷등기소)
전략: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을 시작한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급여를 겨냥하라
가장 실용적이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은행 계좌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다.
절차 요약
-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확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 송달 → 해당 은행이나 회사로 통보
- 압류된 금액 확인 후 추심명령으로 본인 계좌 입금
준비물
- 채권자(원고) 인적사항
- 채무자(피고) 인적사항 및 은행·회사 정보
- 수입인지 + 송달료 약 2~3만 원
주의: 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입금되지는 않는다. 추심명령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6. 부동산·자동차 집행: 고액 채권의 현실적 대응책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이를 통한 집행도 가능하다.
부동산 강제집행
- 등기부등본 조회로 소유 여부 확인
- 가압류 → 본압류 → 경매 신청 순 진행
- 절차 복잡하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해 고려
차량 압류
- 차량등록원부 확인 → 압류 등록
- 직접 회수는 어렵지만, 매각 시 제한 가능
- 간접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됨
전략: 실제 회수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자산 이동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는가?
기본 비용 항목
- 집행문 부여: 1,000원
- 추심 신청 인지대 + 송달료: 2~3만 원 수준
- 등기·차량 조회 비용: 건당 1,000~2,000원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건당 5~15만 원 (선택사항)
소요 시간
- 집행문 부여: 2~5일
- 압류 후 회신: 1~2주
- 추심명령 완료까지: 약 2~3주 이상
결론: 직접 집행 시 총 2만~5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
8. 집행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나? 대안적 조치들
① 재산조회 제도 활용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가능 (금융·부동산 등)
- 수수료 및 사유서 필요
② 간접강제 청구
-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
- 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납부하라”
③ 조정·협의 시도 병행
- 집행을 알린 후 협상을 유도하여 자발적 이행 유도
- 소송 외 해결 가능성 확보
9. 강제집행 후에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은닉했거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은 실패할 수 있다.
대안적 접근
- 상대방 재산 변동 모니터링 후 추후 재집행
- 소멸시효(10년) 내에서 반복 집행 가능
-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한 심리적 압박 지속
조언: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향후 신용회복이나 사법적 조치에 유리하다.
진짜 끝은 강제집행까지 가는 길 위에 있다
소액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은 선언일 뿐, 그 선언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강제집행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절차만 정확히 알면 일반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재산을 타깃팅하는 것이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판결은 문장이고, 집행은 결과다. 소송의 진짜 완성은, 집행이 끝나는 그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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