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끝이 아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액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법원이 ‘돈을 받으라’고 명시한 문장을 써주었다고 해서, 실제로 돈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승소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왜일까? 바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정리한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신청하고 집행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정리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한다.
1. 판결 확정 여부 확인부터 시작하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가능하다. 즉,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문이 그대로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
- 판결문 수령 후 2주(14일) 이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는지 확인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확정 여부 조회 가능
-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 확정증명서 발급
주의: ‘가집행’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이후 항소 시 반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집행문 부여는 강제집행의 핵심 관문이다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붙여줘야 비로소 집행 가능한 판결문이 된다.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판결문에 ‘이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첨부한 문서다.
신청 방법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 필요서류: 판결문 등본, 신분증 사본, 수입인지(1,000원 내외)
- 처리기간: 통상 3~5일
팁: 집행문 부여 신청과 동시에 판결문 등본 추가 발급을 함께 요청하면 추후 집행에 유리하다.
3.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확보하라
집행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대상이 필요하다. 통장, 급여,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재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주요 대상과 조회 방법
대상정보 | 확보 방법 |
통장 | 기존 송금계좌 기준으로 해당 은행 지점 압류 가능 |
급여 |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장 유무 확인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공동명의 여부 포함)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이용) |
주의: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으므로, 사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제집행 방식은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다.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준비서류
-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등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피고 명의의 금융정보 (예: 은행명, 지점명)
- 수입인지 및 송달료 (약 2~3만 원 수준)
진행 절차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 법원이 압류명령 발령 → 해당 은행에 송달
- 은행에서 채무자 계좌 잔액 회신
- 법원에서 추심명령 발부 → 원고 계좌로 송금 가능
5. 급여압류 진행 시 유의사항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 제한과 절차가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한다.
절차 요약
- 피고의 근무처 주소 파악 필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시 회사 명시
- 급여의 일부(최대 1/2 또는 1/3까지만) 압류 가능
-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원고에게 직접 송금
주의: 압류 가능한 급여액은 생계보장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6.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집행 방법
피고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부동산 집행
- 등기부등본 확인 후 가압류 신청 가능
- 금액이 크고, 재산이 명확한 경우 활용
- 후속 절차로 공매 신청도 가능
차량 압류
- 차량등록원부에서 소유 확인
-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압류 등록 요청
- 실익은 제한적이나 간접적 압박 효과 있음
7. 집행 전후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 정리
강제집행은 서류 중심의 절차이므로, 필요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수 문서 목록
- 집행문 부여 판결문 원본 및 사본
- 판결 확정증명서 (또는 가집행 여부 확인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건별로 작성)
-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영수증
- 송달 주소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8. 집행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필요
피고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 상황과 대응책
- 재산 이전 시도: 제3자에 대한 추심으로 확장 가능
- 회생 신청 등으로 인한 집행 중단: 법원에 의견서 제출 및 이의 제기 필요
- 집행 후에도 금액이 부족: 반복 집행 가능 (다만, 재산이 계속 존재해야 함)
9. 집행비용과 실익을 계산하라
강제집행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 수수료, 송달료, 우편비, 공증비용, 혹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실익 판단 기준
- 회수 가능한 금액이 최소 50만 원 이상인지
- 집행 가능한 재산이 현재 존재하는지
- 소요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높을 경우에만 적극 진행
10. 집행을 맡기고 싶다면? 법무사·채권추심 활용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나 채권추심 전문 기관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선택 기준
- 소액 채권 전문 여부
- 수임료 구조(성공보수 방식 등)
- 집행 경험 및 법원 접수 대행 가능성
주의: 추심 회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금지된다.
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강제집행
소액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판결은 당신의 권리를 인정한 선언문에 불과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일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강제집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실익으로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단계별 전략을 따라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당신은 단지 ‘이긴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법은 침묵하는 자를 돕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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