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돈을 받아내는 두 가지 길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또는 계약금, 물품대금, 임대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막함을 느낀다.
직접 말해도 통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버티는 상대방 앞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사 절차는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이다.
두 제도 모두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방식과 진행 흐름은 확연히 다르다.
특히,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 증거의 강도, 시간적 여유에 따라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의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비교하고,
각 절차의 장단점, 실제 상황별 적합한 선택 가이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한다.
1. 두 절차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
① 소액재판이란?
소액재판은 민사소송법상 간이절차에 해당하는 정식 재판 절차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법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 증거 제출, 판사의 판단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
- 법정 출석 필요
- 판결문에 집행력이 있음
- 1심 단심 또는 항소 가능
- 소장 제출부터 변론기일까지 수 주~수 개월 소요
②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문서심사 절차다.
판사가 양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서류만을 보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됨
- 기일 없음, 법정 출석 불필요
- 피고가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
- 가장 빠르게 강제집행 가능
2. 절차 흐름 비교: 소액재판 vs. 지급명령
구분 | 소액재판 | 지급명령 |
절차 형태 | 정식 재판 | 서면 심사 |
출석 여부 | 원칙적으로 법정 출석 필요 | 출석 불필요 |
평균 소요 기간 | 2개월~6개월 | 2주~2개월 |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 궐석판결로 확정 |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가능) |
피고가 대응하면 | 변론 진행 → 판결 | 이의제기 → 정식 소송 전환 |
증거 제출 방식 | 소장 + 증거물 | 신청서 + 증거자료 |
판결문 성격 |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 이의 없을 경우 집행력 발생 |
장점 | 분쟁 전체 설명 가능, 판단력 우수 | 간단, 빠름, 서면만으로 가능 |
단점 | 출석 부담, 시간 소요 | 피고 이의 시 재판으로 전환됨 |
3. 지급명령이 유리한 상황은 언제일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특히 유리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분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
-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
- 법원 문서에 반응하지 않는 스타일
- 채무를 인지하고 있지만, 묵묵히 버티는 중
▪ 채무 사실이 명확한 서류가 존재함
- 차용증, 이체내역, 대화 캡처 등이 구체적임
- 계약서나 물품 인수증 등 객관 자료 존재
▪ 채권자가 법정 출석을 부담스러워함
- 지방에 거주하거나 시간 여유가 없음
- 단순 채권 회수만을 원함
※ 실제로 지급명령의 약 60~70%는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며, 빠르게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4. 소액재판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피고가 반론할 가능성이 높음
- 채무를 부인하거나, 법리적 주장 가능성이 있음
- 상대방도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
▪ 사건의 쟁점이 복잡함
- 단순 금전 거래가 아닌, 용역 제공 대금, 물품 하자, 손해배상 등
- 양측의 주장 차이가 클 경우, 서면 심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법원 판단이 필요함
- 지급명령은 단순 ‘지급’ 여부만 판단하므로, 계약 무효 여부, 손해범위 등은 정식 재판이 적절
5. 절차 전환은 가능한가?
지급명령 절차 중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는 통상의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해 각자 주장과 증거를 진술해야 한다.
주의사항: 지급명령에서 재판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처음부터 정식재판을 선택했을 경우보다 재판일이 더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6. 실전 예시로 이해하는 선택 기준
사례 1|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고, 카카오톡과 이체내역이 있다.
→ 지급명령 적합
: 채무자와 연락이 끊겼고, 내용이 명확하며 반박 가능성이 낮음
사례 2|원고는 가전제품을 판매했는데, 피고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 소액재판 적합
: 쌍방 주장 다툼이 예상되며, 실물 증거와 설명이 필요
사례 3|건물 계약금 500만 원 반환 요청. 계약서 존재하나, 해지 사유가 다툼 있음
→ 소액재판 우선 추천
: 해석 다툼이 있는 계약 문제는 법원 판단이 필요
7. 지급명령 신청 방법 요약
▪ 어디서 신청하나?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 채무 발생 경위 설명문
- 증거자료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 비용
- 인지대: 소액재판과 동일 (수입인지)
- 송달료: 2만 원 내외
8. 둘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시도할 수 있을까?
사안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이의 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재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즉, 지급명령은 시도 자체에 큰 부담이 없으며, 일종의 ‘예비 절차’로 활용하기에도 효율적이다.
9. 시간과 비용 비교표
구분 | 소액재판 | 지급명령 |
평균 기간 | 2~6개월 | 2주~2개월 |
출석 여부 | 필수 | 불필요 |
비용 | 약 2만~5만 원 | 동일 |
이의 시 | 항소 또는 상소 | 민사소송으로 전환 |
집행까지 단계 | 판결문 → 집행문 부여 | 이의 없으면 바로 집행 가능 |
둘 다 도구일 뿐, 전략이 중요하다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각각의 제도는 당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야 할 전략적 수단이다.
채무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사건 내용이 단순하며,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이다.
반면 사건의 복잡성, 반박 가능성, 상대방의 대응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소액재판을 택해야 한다.
법적 도구는 상황에 맞게 쓸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두 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당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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