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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소액재판의 비용 구조와 절감 팁

by 법지기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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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과 지급명령 차이, 언제 어떤 절차를 선택할까

‘돈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현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용”**이다.
“재판하려면 수십만 원 드는 거 아냐?”, “변호사 없어도 된다지만,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 있잖아?”
이러한 의문은 실제로 소액재판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소액재판은 비용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절차도 간단하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소액재판에 드는 기본 비용은 무엇인가?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항목 내용납부  방식
인지대 사건 접수 수수료(소송금액 기준) 소장 접수 시 수입인지로 납부
송달료 상대방에게 문서 송달 비용 우편요금 형태로 납부
기타 인지대 복사, 출력, 증인신문 등 부대비용 해당 시 별도 청구
 

이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드시 발생하는 항목이며, 이를 납부해야 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2.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쉽게 말해 재판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
소송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지며, ‘수입인지’라는 형식으로 법원에서 구매하여 소장에 붙인다.

 

인지대 계산법 (2024년 기준)

  • 소송가액 100만 원 이하: 약 1,000원~2,000원
  • 500만 원: 약 4,000~6,000원
  • 1,000만 원: 약 10,000~12,000원
  • 3,000만 원: 약 25,000~30,000원

※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인지대 계산기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방법원 민원실에서도 수입인지를 판매한다.


3.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송달료는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 각종 문서를 보낼 때 드는 우편요금이다.
소송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다음과 같다.

  • 1인 소송 기준: 약 20,000원~30,000원
  • 2인 이상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추가

법원은 기본적으로 5회 분량의 송달료를 선납받으며, 남은 금액은 나중에 반환된다.
송달 횟수가 많아질수록 초과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총비용 예시로 확인하기

아래는 소송금액별로 예상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예시다.

소송금액 인지대 송달료(1인 기준) 총 비용
100만 원 약 1,000원 약 20,000원 약 21,000원
500만 원 약 5,000원 약 22,000원 약 27,000원
1,000만 원 약 10,000원 약 25,000원 약 35,000원
3,000만 원 약 25,000원 약 30,000원 약 55,000원
 

※ 이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 금액은 사건의 성격,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5.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를 썼다면 일정 부분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 전부승소가 아닌 경우,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
  • 상대방이 무자력일 경우 실질적인 환급은 어려울 수 있음

6.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팁

소송 자체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과 정부는 몇 가지 비용 절감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① 인지대·송달료 감면 제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인지대와 송달료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
소명자료(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②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장 작성부터 송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각 지부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전자소송 이용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송달료가 약간 저렴해지고, 송달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등기우편, 출력 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간접 비용이 절감된다.


7.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

일반적인 소액재판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증인신문 신청: 증인 수당, 출장비
  • 감정 신청: 전문기관 비용 부담 (예: 손해액 감정 등)
  • 소장 작성 대행: 법무사 또는 사설 문서 대행업체 이용 시 비용 발생

※ 이들은 선택 사항이며, 대부분의 소액재판은 이런 항목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8. 패소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만약 원고가 패소하면, 앞서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고,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소액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쓴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 판결서에 명시된 소송비용은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9.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전자소송이면 무조건 더 저렴한가요?

  • A: 송달료 자체는 약간 저렴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간접 비용(인쇄비, 교통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2.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한가요?

  • A: 소액재판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간소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Q3. 기초수급자인데 어떻게 감면 신청하나요?

  • A: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얼마나 드나?”보다 “얼마 돌려받을 수 있나?”가 더 중요하다

소액재판의 장점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수십만 원대가 아닌 수만 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일정 조건 하에 감면될 수 있다.

더욱이 승소 시에는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과 법률구조제도, 비용 감면 신청을 활용하면 거의 무비용에 가까운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를 입고도 비용이 걱정되어 권리를 포기하려 했다면,
이제는 소액재판이 생각보다 가깝고 실용적인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자.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이 한 걸음만 내디디면, 바로 앞에 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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